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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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사업 공고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 지원 사업」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 대표자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3.
(사)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장
1.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1)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제조공정 개선비용
(2) 유해화학물질 누출방지시설을 개선비용
※ 제조공정 신설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 신설이나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제외
나.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2,000만원(VAT포함)
다. 지원조건 : 개선비용의 최대 70% 국고보조, 나머지 자체 부담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본금 20억원 미만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함
(1)「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주유소 및 세차장은 제외)의 대표자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업·사용업의 대표자와 사고대비물질을 제조⋅사용하는 대표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1)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융자금을 포함함)
(2)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기업의 해당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4)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본금 20억원 미만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함
(1)「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주유소 및 세차장은 제외)의 대표자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업·사용업의 대표자와 사고대비물질을 제조⋅사용하는 대표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1)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융자금을 포함함)
(2)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기업의 해당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4)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3. 신청서 제출
가. 신청기간 : 2013. 4. 15 ~ 5. 15
나. 접 수 처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붙임 3 참조)
다. 제출서류 : 붙임 1 또는 붙임 2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3부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서식은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및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가. 신청기간 : 2013. 4. 15 ~ 5. 15
나. 접 수 처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붙임 3 참조)
다. 제출서류 : 붙임 1 또는 붙임 2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3부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서식은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및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4. 선정절차
가. 지역 센터별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의 현장평가 실시
ㅇ 신청서류 적정성 및 허위신청 유무 확인, 지원업체의 적합성 및 개선계획의 충실성 등
나. 심의위원회 개최
ㅇ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가 구성·운영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센터의 현장평가결과, 환경개선 기대효과, 기업의 영세성 및 지역형평성 등 고려하여 지원대상 기업체 선정
다. 지원대상 통지
ㅇ 지원대상 선정결과를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및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하고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해당 업체에 개별 통지
가. 지역 센터별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의 현장평가 실시
ㅇ 신청서류 적정성 및 허위신청 유무 확인, 지원업체의 적합성 및 개선계획의 충실성 등
나. 심의위원회 개최
ㅇ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가 구성·운영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센터의 현장평가결과, 환경개선 기대효과, 기업의 영세성 및 지역형평성 등 고려하여 지원대상 기업체 선정
다. 지원대상 통지
ㅇ 지원대상 선정결과를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및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하고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해당 업체에 개별 통지
5. 협약체결
ㅇ 해당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와 선정업체간 협약체결 후 사업 진행
ㅇ 해당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와 선정업체간 협약체결 후 사업 진행
6. 국고지원금 지급 및 정산
가. 국고지원금 지급 절차
(1) 준공심사 및 국고지원금 지급요청(지원업체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2) 준공심사 실시(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3) 국고지원금 지급(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 시공업체)
나. 정산
(1) 지원업체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출
ㅇ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 입금내역 기재통장 사본 및 입금확인증 사본(원본 대조필)
(2) 해당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원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국고 보조금 정산
가. 국고지원금 지급 절차
(1) 준공심사 및 국고지원금 지급요청(지원업체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2) 준공심사 실시(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3) 국고지원금 지급(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 시공업체)
나. 정산
(1) 지원업체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출
ㅇ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 입금내역 기재통장 사본 및 입금확인증 사본(원본 대조필)
(2) 해당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원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국고 보조금 정산
7. 기타사항
ㅇ 해당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의 동의 없이 개선계획서와 상이하게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ㅇ 해당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의 동의 없이 개선계획서와 상이하게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붙임 : 1.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신청서(환경오염 방지시설)
2.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신청서(유해화학물질 누출 방지시설)
3. 지역별 녹색환경 지원센터 연락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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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 (53.5K)
368회 다운로드 | DATE : 2013-03-29 18: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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