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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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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07회 작성일 11-06-22 17:50

    본문

    연합회 공고 제2011- 02 호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사업 공고


     환경부의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6. 13


    (사)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연합회장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


     1. 지원내용


       ○ 자체기술 및 재정능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설비되어 있는 노후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설진단 및 개선비용 지원


       ○ 지원 금액 : 업체당 최고 2,000만원


       ○ 지원 조건 : 총 개선비용의 30%이상을 기업체에서 부담


        -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제외


    2. 신청자격



       ○ 지역별 기술지원 대상 업종(표참조)에 해당하는 업체로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3조(사업장  


       의 분류기준)과「수질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 제2항(사업장의 규모별구분)에 해


       당하는“4․5종사업장”


       ◌ 우선지원 대상 : 수도권의 경우 노후화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해 우선지원 함.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11. 6. 13 ~ 6. 30


       ◌ 접 수 처 : 각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E-mail 접수)


       ◌ 신청서류 : 각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홈페이지 게재


    4. 기타 의문사항은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람.
         (전화번호 : 063)270-3944~5 / 팩스 : 063)270-3946 / E-mail : jentec@jentec.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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