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환경산업 인턴십 프로그램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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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환경산업 인턴십 프로그램 시행지침은 「"07 환경산업 인턴십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시행근거 ◈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설립‧운영에관한규정 제3조(사업의 범위)
◦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03.4.11, 환경부)
◈ 인턴십 개요 ◈
1. 대상자 : 대학(대학원, 전문대 포함) 환경관련학과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미취업자(소속 대학장의 추천 필요)
2. 시행기간 : ’07. 6월~’08. 1월(8개월간)
3. 연수기간 : 2 + 2개월(2개월 기본연수 후 정규직 채용시 2개월 추가)
- 다만, 지역센터 및 기업의 실정을 감안한 「3+1, 1+3」방식 지원가능
※ 연수생 1인에 대하여 월 60만원의 연수수당 지원
4. 연수기관 : 환경산업체, 환경관리업무를 필요로 하는 일반기업, 민간환경단체,
환경관련 연구기관으로서 인력수요가 있는 기관
5. 연수내용 : 환경오염 측정 분석, 방지시설 설계 시공, 사업장 환경관리, 연구개발 지원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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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침.hwp (131.0K)
583회 다운로드 | DATE : 2007-05-29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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