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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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공고 제2011- 03 호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사업 공고
환경부의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7. 20
(사)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연합회장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
1. 지원내용
○ 소규모 영세업체 CO₂등 온실가스 발생량 조사 및 감축계획수립
○ 지원 금액 : 업체당 최고 2백만원 이하
○ 지원 조건 : 소규모 영세업체의 CO₂등 온실가스 발생량 조사 및 감축계획수립을 위한 작성비용의 70%지원
2. 신청자격
○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 및 감축계획서 작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의한 사업장으로 한다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11. 7. 20 ~ 7. 29
○ 접 수 처 : 각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우편 및 E-mail접수)
○ 신청서류 : 각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홈페이지 게재
※ 신청 및 접수 문의 : 각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4. 선정절차 및 심사결과 발표
○ 선정절차 :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걸쳐 지원 대상 업체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연합회 및 센터 홈페이지 게재와 선정된 기업에 개별통지(일자 미정)
5. 지원 제외 기업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 제외 대상으로 함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목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부도․파산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기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사업 공고
환경부의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7. 20
(사)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연합회장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
1. 지원내용
○ 소규모 영세업체 CO₂등 온실가스 발생량 조사 및 감축계획수립
○ 지원 금액 : 업체당 최고 2백만원 이하
○ 지원 조건 : 소규모 영세업체의 CO₂등 온실가스 발생량 조사 및 감축계획수립을 위한 작성비용의 70%지원
2. 신청자격
○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 및 감축계획서 작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의한 사업장으로 한다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11. 7. 20 ~ 7. 29
○ 접 수 처 : 각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우편 및 E-mail접수)
○ 신청서류 : 각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홈페이지 게재
※ 신청 및 접수 문의 : 각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4. 선정절차 및 심사결과 발표
○ 선정절차 :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걸쳐 지원 대상 업체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연합회 및 센터 홈페이지 게재와 선정된 기업에 개별통지(일자 미정)
5. 지원 제외 기업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 제외 대상으로 함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목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부도․파산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기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첨부파일
-
2011년도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사업 공고(온실가스).hwp (39.0K)
637회 다운로드 | DATE : 2011-07-27 14: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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